◇ 2006. 4. 24. 우리청 훈령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
□ 개정 배경 ◦ 최근 품질이 향상된 고효율제품기기의 출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의 확대시행 등 급격한 구매환경변화로 종합낙찰제 대상물품에 대한 계약실적이 급감 (’03년:720억, ’04년:378억, ’05년:184억)
◦ 이에 현행 세부운용기준(2005.11.17.,조달청훈령 제1345호)의 대상품목(변압기 등 21개)에 대해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함
□ 주요 개정내용 ◦ 변압기 등 15개 품목 종합낙찰제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품목 : 변압기, 모타, 보일러, 교류전동기속도제어장치,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항온항습기, 공기청정기, 전기온수기, 발전기, 흡수식냉온수기, LED교통신호등, 무전전원장치
◦ 에스컬레이터의 연간평균 에너지 소모비 산술식 개선 - 권상기효율, 스텝밴드 등의 마찰력, 승객승임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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