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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물품 전자계약시 직인지정 절차 개선 안내(5/8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6/05/10 (수)
파일 직인지정절차개선화면.doc
내용

항상 나라장터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장터 전자계약시 직인을 지정하는 기능이 물품구매와 시설업무의 경우,
처리 절차가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일한 절차로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요.

== 아 래 ==
[종전]
- 물품 : 계약서 초안 송신시 직인 첨부하여 송신
- 시설 : 계약체결 통보 최종안 송신시 직인 첨부하여 송신
[개선]
- 물품, 시설 : 계약체결 통보 최종안 송신 시 직인 첨부하여 송신

ㅇ 시행일시 : '06. 5. 8(월)부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