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나라장터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장터 전자계약시 직인을 지정하는 기능이 물품구매와 시설업무의 경우, 처리 절차가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일한 절차로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요.
== 아 래 == [종전] - 물품 : 계약서 초안 송신시 직인 첨부하여 송신 - 시설 : 계약체결 통보 최종안 송신시 직인 첨부하여 송신 [개선] - 물품, 시설 : 계약체결 통보 최종안 송신 시 직인 첨부하여 송신
ㅇ 시행일시 : '06. 5. 8(월)부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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