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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물품·용역 입찰시 신용평가등급 제출방식변경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6/05/10 (수)
파일 06_3_31 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안내문(수정1).hwp
내용

□ 2006년 4월 6일부터 조달청의 물품·용역 구매 관련 신용평가등급 제출방식이 기존의 확인서류
제출방식에서 On-line 조회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따라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물품·용역 적격심사,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적격성평가시 입찰자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정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신용등급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