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4월 6일부터 조달청의 물품·용역 구매 관련 신용평가등급 제출방식이 기존의 확인서류 제출방식에서 On-line 조회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물품·용역 적격심사,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적격성평가시 입찰자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정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신용등급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