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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대상 물품 모집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6/05/11 (목)
파일 06_03_31_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전문) 개정안.hwp
06_03_31_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전문) 개정.hwp
06_03_31_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전문).hwp
06_04_03_모집공고(시행).hwp
내용

조달청 공고 제2006 - 13호

1. 다수공급자 물품 접수(신청)에 관한 사항
가. 접수(신청) 대상(물품,업체)의 범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03. 4. 7 개정)에 의하여 등록된 G2B물품
분류번호 8자리에 속하는 물품
○ 모집공고에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모든 조달업체가 해당되며, 모집
공고에 의하여 접수(신청)된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신청) 기간 및 방법
○ 물품의 접수(신청)는 별도 공고시까지 계속되며 다음과 같은 양식에 의거 나라장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첨부 참조)
○ 신청품목이 많은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엑셀 양식을 이용하여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물품정보의 나라장터 신청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라장터(GePS) → 조달업체 → 다수공급자계약물품신청

다. 접수(신청)된 물품처리
○ 접수(신청)된 물품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구매 적합성을 검토하여 ‘다수공급자물품(내자)구매’
여부를 결정합니다.(구매결의 검토)

○ 구매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물품(내자)구매공고’를 통하여 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를 물품별로 별도 공고합니다.
○ 물품정보 접수(신청)공고에 응한 업체에게는 기 제출된 e-mail 주소로 ‘접수(신청) 물품’의
구매추진 여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통보합니다.

2. 기타사항
○ 본 모집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제도’에 관한 참고사항은 붙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 월 3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