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06 - 13호
1. 다수공급자 물품 접수(신청)에 관한 사항 가. 접수(신청) 대상(물품,업체)의 범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03. 4. 7 개정)에 의하여 등록된 G2B물품 분류번호 8자리에 속하는 물품 ○ 모집공고에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모든 조달업체가 해당되며, 모집 공고에 의하여 접수(신청)된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신청) 기간 및 방법 ○ 물품의 접수(신청)는 별도 공고시까지 계속되며 다음과 같은 양식에 의거 나라장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첨부 참조) ○ 신청품목이 많은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엑셀 양식을 이용하여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물품정보의 나라장터 신청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라장터(GePS) → 조달업체 → 다수공급자계약물품신청
다. 접수(신청)된 물품처리 ○ 접수(신청)된 물품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구매 적합성을 검토하여 ‘다수공급자물품(내자)구매’ 여부를 결정합니다.(구매결의 검토)
○ 구매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물품(내자)구매공고’를 통하여 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를 물품별로 별도 공고합니다. ○ 물품정보 접수(신청)공고에 응한 업체에게는 기 제출된 e-mail 주소로 ‘접수(신청) 물품’의 구매추진 여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통보합니다.
2. 기타사항 ○ 본 모집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제도’에 관한 참고사항은 붙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 월 3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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