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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선금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행 요령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6/05/24 (수)
내용

선금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행요령을 알려드립니다.

1. 조달청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선급을 받는 경우 에는 선급하는 시기가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요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2. 따라서 각 계약자께서는 선금 수령시 당해 수요기관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추후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추징등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