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행요령을 알려드립니다. 1. 조달청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선급을 받는 경우 에는 선급하는 시기가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요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2. 따라서 각 계약자께서는 선금 수령시 당해 수요기관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추후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추징등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