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06 - 30호
● 제목 : 2005년도말 기준 일반건설업(일반건설업이 겸업 가능한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05년도 말 기준 일반건설업(일반건설업 이 겸업 가능한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 다 음 ====
1. 일반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06. 6. 1일 입찰공고분부터(단,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2006.6.1일 이후인 공사부터)
2. 일반건설업과 겸업이 가능한 전문건설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06. 6. 1일 입찰공고분부터(단,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2006.6.1일 이후인 공사부터)
〈참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6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시함
200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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