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라장터에 적용된 전자적인 거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전자서명법이 지난 ‘05.12월 개정되어 06.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조달업체 이용자께서는 공인인증서 불법대여는 입찰질서를 문란케 할뿐 아니라 해당 업체로서도 부정당업자제재, 전자서명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이 따름을 상기하시어 공인인증서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전자서명법에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처벌조항 신설 - 법령시행 : '06. 7월 - 관련조문 : 전자서명법 제23조 및 제 32조 ▷ 소규모공사(3억원미만 ~ 1억원이상)도 시공경험 평가 실시 예정 - 시행예정 : '06. 11월 □ 상세 내용 : 붙임 참조
앞으로도 조달청은 건전하고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