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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기준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업종별 200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과 5(3)년간 시공실적”의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05년도 일반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및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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