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등 기준 변경에 따른 시설공사 조기 조달요청 안내
ꏚ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가 개정(2006.5.25)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등을 개정하여 2006. 7.3.자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ꏚ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전 P.Q대상 500억원이상 공사에서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되 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설명시 공종별 조사금액 발표 및 입찰금액사유서 등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 행정소요일수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ꏚ 따라서, 각 공공기관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인 경우 조달요청 시에 단가설명서를 작성 · 첨부 조달요청 하여야 하나, 조기 집행을 위하여 우선 조달요청하신 후 보완하는 등 공사가 조기발 주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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