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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부과 지침(차등부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6/07/07 (금)
파일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hwp
내용

나라장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성능개선을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입찰완료 건당 일괄 20,000원의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아래와 같이 차등부과 하기로 하였으니, 앞으로도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차등 부과(첨부참조)
◦ 시행일자 : 2006년 7월 1일 입찰 완료 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