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성능개선을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입찰완료 건당 일괄 20,000원의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아래와 같이 차등부과 하기로 하였으니, 앞으로도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차등 부과(첨부참조)◦ 시행일자 : 2006년 7월 1일 입찰 완료 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