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배정물품 취소 절차의 명확화 및 조문 현행화를 반영한「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즉시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붙임: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