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통합명부를 사용하는 발주자 및 조달청이 발주자를 대행하여 관리하는 공사(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한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붙임과 같이 등록명부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