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적격심사」개정* ('24.1.1. 시행)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2024.1.8.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문업체 시공경험(실적) 합산실적으로 평가기준 3년 유예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