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민생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설명절기간 동안 조달기업의 납품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 및 납품 기한이 명절 연휴('24.2.9~2.12.) 직후인 경우 명절 이후(2.13. 이후)로 그 기한을 연장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납기연장 방법 ① 조달청 위탁계약건 및 종합쇼핑몰 구매건은 해당 수요기관에서 조달청 계약담당자(종합쇼핑몰 구매건은 납품요구담당자)에게 요청 가능 ② 수요기관 자체 계약건은 해당 수요기관에서 납기 변경 여부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