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청에서는 매년 각 수요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구매(발주)계획을 원자재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별도 취합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2. 이와 관련하여 발주계획을 2024.1.20.까지 등록요청 하였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수요기관이 많아 재등록을 요청하오니, 2024.2.8.(목)까지 붙임을 참조하여 귀 기관의 발주계획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타기관의 1차 기관은 해당 기관의 하부조직, 특별 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에 전파하여 원활한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주계획은 등록 즉시 대국민에게 공개되오니 중복, 누락, 착오입력(금액 과다 또는 과소 등)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붙임 메뉴얼에 따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등록문의 - 물품: 구매총괄과 ☏ 042-724-7226 - 용역: 기술서비스총괄과 ☏ 042-724-6113
붙임 1. 물품․용역 발주계획 등록 안내 1부. 2. 일괄등록 샘플(물품, 용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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