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 개정에 따라 2024.2.16. 선금신청분부터 선금지급 한도가 100분 100으로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적용) 「국고금관리법」제40조, 계약정책과-178('24.2.16.)호 - (지방계약법 적용) 「지방회계법」제44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ㅇ 선금신청일 기준 :2024.2.16.일 선금 신청분 부터(송신일시 적용) - 국가계약법 적용 시 '24.6.30. 신청분까지 적용 - 지방계약법 적용 시 관련규정 참조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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