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 제2022-1호, 제2023-1호
2. 위 관련으로 22년, 23년 조기집행 조달수수료 감경 기준 적용 변경으로 조달수수료 일부에 대하여 환불대상이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조달수수료 환불대상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불대상 : ‘22년, ’23년 1분기 조달요청하고, 2분기에 계약체결 완료 건 (붙임1,2 참조) * 수정계약 등 수수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상이할 수 있어 환불신청 시 재확인 필요 나. 환불사유 : ‘22년, ’23년 1분기 조달요청하고 2분기 계약체결완료 건 조달수수료 할인 5%→ 10% 변경 적용으로 차액 발생 다. 환불방법 : 수요기관이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조달수수료 환불 요청 라. 시스템 문의 : (물품, 일반용역) 이윤주(042-724-7504), (공사,기술용역) 이상훈(042-724-7508)
붙임 1. 조기집행 조달수수료 환불대상 리스트(물품, 일반용역) 1부 2. 조기집행 조달수수료 환불대상 리스트(공사, 기술용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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