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개정하여 '24. 5. 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통합제정(전문)1부. 2.「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 1부. 3.「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