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부품 국산화 대상품목 및 핵심부품’목록 지정•고시 등에 따른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 추가 및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정•시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