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1. 상용3자단가계약 신구대조표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12호)3.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