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년 8월 29일 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시행일자) 2024.8.29.붙임 :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_개정본문 별표 등 포함.2.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