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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 등의 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24/08/29 (목)
파일 240827특허 등의 제품 수의계약업무 처리절차(공지).hwp
내용

특허 등의 제품 수의 계약 시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특허 등의 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지침에 따라 업무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개정사항) 제품의 선정과 대용·대체품 검토 절차를 분리하여 수요기관의 대용·대체품 유무 판단에 대한
   검토사항을 조달요청접수 단계부터 확인, 기타 불필요한 중복 문구 정비 등
 ㅇ (시행일) '24.10.1. 조달요청분 부터


붙임 : 240827특허 등의 제품 수의계약업무 처리절차(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