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민생 안정대책 일환으로 조달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음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대금 조기지급관련) 조달청 계약 중 대금지급방법이 대지급인 경우 명절 전 납품이 완료되는 건은 신속한 대금지급을 위해 납품 검사․검수 등 신속처리
- 조달청 계약 중 대금지급방법이 직불이거나 수요기관 자체계약은 수요기관에서 최대한 대금지급 신속처리
② (납품기한 연장 관련) 납품기한이 명절연휴(‘24.9.16~9.18.)인 경우 명절 후로 납품기한 연장 허용
- (조달청 계약) 납품기한 연장 허용 시 나라장터를 통해 신속히 납품기한 연장요청(물품 및 용역계약)
- (수요기관 자체계약) 납품기한 연장 허용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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