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회, 행사 등의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안내 >
1.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와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는 적용 범위가 다름에도 혼동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안내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입찰공고시 각각의 품명해설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입찰참가 자격’에 반영하고 구분하여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2. 전시회, 회의 및 행사대행서비스(801419)의 각 세부품명 해설 및 관련 법령
①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 : 회의,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의 기획 및 운영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단, 국제회의는 별도로 분류함
②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ㆍ홍보하거나, 기술 및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전시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전람회 등 행사와 관련 부대행사의 기획 및 운영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9조(전시회 관련 입찰)
③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전시회,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축제, 회의 및 공연 등을 제외한 기타행사를 기획 및 대행해 주는 서비스
④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국제포럼, 국제세미나, 국제컨퍼런스 등)의 기획 및 운영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관광진흥법」제3조,「국제회의산업육성법」제2조
※ 공통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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