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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24/11/22 (금)
파일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개정 전문.hwp
내용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공고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12.1.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3개 품명(안내판, 조경석, 화장실칸막이)을 감액대상품명에 추가 ([별표 1], [별표 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