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2030년 울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4월 6일울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