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중 "마"항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는 출입통제시스템 직접생산하는 제조업체만 제출 해당되며 공급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제조업체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만 제출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투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