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문의사항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진기영(043-850-2532)2015. 05. 07.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