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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체입찰 참가자격제한 위한처분사전통지에따른의견제출및청문일정알림(디아크주식회사 대표 양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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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5/11 (월)
내용

산정초등학교 공고 제2015-55호
2015.5.11. 산정초등학교장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명칭 : 디아크주식회사 대표 양광석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76번지 두림빌딩 4층
3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 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자[DARK–15–04–10(2015.4.10.)“안심알리미서비스 계약해지 안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6. 의견제출 ; 산정초등학교 행정실(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제출기한 : 2015.5.28.(목) 16:00까지
7. 청문일정 : 2015.5.29.(금) 15:00 산정초 2층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