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초등학교 공고 제2015-45호 2015년 5월 12일 삼각초등학교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 귀속사유(세입조치) 발생하여 세입조치 사실을 등기우편(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 세입조치 사실에 대해 공고하오니,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즉시) 세입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보증금 : 1,749,600원 - 기성대가(미청구금액) : 218,700원 - 납부금액 : 1,530,900원 2. 입금계좌 : 599-01-006222(농협, 삼각초등학교) 3.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성대가(미청구금액)에 대해서는 학교 전자우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시고 납부금액 1,530,900원은 학교 계좌로 지체없이(즉시)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