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정밀점검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안전점검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