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점검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진영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15-122호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국도2호선 가포1교외 33개교 정밀점검 기술용역"의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문의처(055-340-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