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5-118호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기술용역산업의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문의처(구조물과 053-605-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