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15-118호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국도26호선 성산대교외 13개교 정밀안전진단 등 기술용역」의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문의처(053-605-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