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5-69호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제2조에 의거 우리 청에서 시행할 『포항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5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