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5-127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15. 5. 28.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