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공고 건에 대한 정보처리장치(G2B)에 게시한 추정금액과 첨부한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하여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2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 착오로 혼선을 초래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등 입찰참여 업체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본 사업은 재공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