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5-67(2015.5.29.)호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문발제방 등 하천시설 28개소 정밀점검 기술용역”의 집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 용 역 명 : 문발제방 등 하천시설 28개소 정밀점검 기술용역 용역기간 : 6개월
※문의처 : 하천관리과 김사중(031-218-1792)
붙임 1. 공고문 1부(내용추가). 2. 정밀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정정공고문 신구대비표 3. 정밀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정정) 1부.
2015. 6. 3.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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