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사옥 건설사업관리용역 PQ 기준 공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9호, 2014.5.23.)』제4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적용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옥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목록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옥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2015. 6.2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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