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5-152호]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 등 기술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2015. 7. 9.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