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6-9호(2016.2.18) 관련입니다.정밀안전진단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16. 2. 18.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