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2025년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 3. 17.울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