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용역 가-1 단순노무외의용역 86.745%를 적용하여야 했으나, 공고문에 가-2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87.745%로 잘못 적용하여 취소 후 재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