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울산광역시 청사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에 대한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2016년 4월 6일울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