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의 규정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1부. 3.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4.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자평가서(SOQ)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1부. 5. 설계 등 용역 기술제안서(TP)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1부, 6. 과업지시서 각1부. 7. 건설사업관리용역 위치도(영월-방림3, 방림-장평1,2, 남면-정선1,2) 1부. 8.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노선도(안흥-방림1,2, 도계-영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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