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 - 1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수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의 규정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ㅇ 수정사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 - 14호의 측량분야 참여업체와 관련하여 당초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로 수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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