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7호, 2015.12.30.)』제4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적용할 처분시설 2단계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목록 ○ 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16. 4.27. 한국원자력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