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공고진영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16-168호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진영국토 제1권역 도로관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진영국토 제2권역 도로관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을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문의처(1권역:055-340-6631),(2권역:055-340-6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