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입찰공고문에 최적자(직장최저가)로 공고를 하였으나,발주자의 실수로 개찰상 최저가로 선정되여 착오가 발생하였읍니다. 이에 정정합니다.선정은 입찰공고문에 공고대로 87.745% 복수예가로 선정된 업체로 최종 선정 합니다.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