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0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실시설계, 환경)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금호강 수변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등 5건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집행계획 공고문 및 세부평가기준(PQ), 과업지시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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